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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발의안
작성자 *** 등록일 2023.10.31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리학교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1차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에게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부 고시>와 우리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발의안> 을 검토하시고

11월 10일까지 배부된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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