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리학교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1차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에게 발의안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부 고시>와 우리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발의안> 을 검토하시고
11월 10일까지 배부된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