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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배정 대상자 -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거주이전한 자 - 거제시 학교군, 중학구를 달리하여 상호 거주이전한 자 - 학교폭력 관련 학생으로 가해 피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된 자 - 기숙형 거점중학교에 지원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 - 교사인 부모가 근무하는 중학교에 배정된 경우
2. 재배정 신청 - 2024년 2월 5일 (월) ~ 2월 8일 (목), 09:00~18:00 - 장소 : 거제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3. 기타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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