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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2 거제용소초 학교규칙 제정(안)입니다.
[추가 내용]
제4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