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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승하차 구역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2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인근 아파트 주차장 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거나 회차하는 등하교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 아동 보호구역인 인근 아파트 주변에 주정차

 및 외부 차량 출입으로 인해 단지 내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노출되며 도보 등하교 하는 본교 학생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에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본교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인근 아파트 주변과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금지 부탁드리며 부득이 승하차가 필요할 경우 5분 이내 정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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