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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거제용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거제용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를 위한 업무 추진 경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2024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판을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 11.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4. 11. 5.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4. 3.28.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
붙임 2024. 유치원규칙 개정판 1부. 끝.